청년 월세 지원 소개 및 신청 바로가기

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?
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사회 환경 속 어려운 여건 에 취업 준비 학업 준비 등등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소득·재산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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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116만 원/월)
청년 가구 : 1억 7백만 원 이하
구분 ① 소득 평가액
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116만 원/월)
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419만 원/월)
구분 ② 재산가액
청년 가구 : 1억 7백만 원 이하
원가구 : 3억 8천만 원 이하
지원 대상 및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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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나이는 만 19~ 34세 청년 이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여야 합니다.
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“보증금이 5,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,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시 가능합니다.”
예) 보증금 2천만원,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-3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약 4만원 = 2천만원 x 2.5% / 12개월)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
지원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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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검증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비용 지원을 해주고,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까지이며, 생애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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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역 별 주거포털 사이트나 지원 조건 확인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인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1600-0777로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.
해당 서류들 가지고 관할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.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 재산 신고서
- 임대차 계약 증빙
- 월세 계약 이체증
- 청년 통장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
신청방법은 각 지역 별 주거포털 사이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이가능합니다(자세한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.)
또한 지원 신청조건 확인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수있습니다.
청년 월세 신청 및 바로가기
청년들이 물가상승이나 취업문제등으로 인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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